
[무한뉴스] 강동구가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빠짐없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0년 9월 13일로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를 마감한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유가족 등이 접수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진정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 기간 내 발생한 군 사망사고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주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정서는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인 사람, 군 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진정을 접수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려져 있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평생 한 맺힌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청 역시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0년 9월 13일로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를 마감한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유가족 등이 접수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진정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 기간 내 발생한 군 사망사고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주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정서는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인 사람, 군 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진정을 접수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려져 있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평생 한 맺힌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청 역시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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