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논산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는 물론 사고사·병사·자해사망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인 오는 9월 13일까지 유가족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는 물론 사고사·병사·자해사망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인 오는 9월 13일까지 유가족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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