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라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마포구가 관리하는 24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706면, 노외주차장 3개소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개소 1126면, 총 1978면이 해당된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면제 기간은 당초 6월 30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된다. 구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시간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마포구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입차 후 1시간 이내에 출차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단, 월정기권 이용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를 위해 유동균 구청장은 지난 4월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건의하고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자가용 이용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면제 대상은 마포구가 관리하는 24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706면, 노외주차장 3개소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개소 1126면, 총 1978면이 해당된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면제 기간은 당초 6월 30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된다. 구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시간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마포구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입차 후 1시간 이내에 출차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단, 월정기권 이용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를 위해 유동균 구청장은 지난 4월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건의하고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자가용 이용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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