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아산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6억원, 건축물분은 313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2%인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6억원, 건축물분은 313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2%인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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