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진천군이 오는 8월 14일까지 진천군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며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재고액 유형자산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진천군은 2019년 말 기준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체 361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로 실시되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에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이 통계조사를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며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재고액 유형자산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진천군은 2019년 말 기준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체 361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로 실시되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에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이 통계조사를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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