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6000만원 부과

충청 / 최진수 기자 / 2020-07-13 07:31:17
보은군청
[무한뉴스]보은군은 군내 주택과 건축물 16753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부과 내역은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2628건에 5억2100만원이며 건축물은 4125건에 9억3900만원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14억60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며 이외에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날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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