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당진시는 일부 지역에서 잇따른 수돗물 유충 발견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이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청소대상 시설물은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이 해당된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상·하반기 연 2회,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저수조청소는 저수조 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 내부를 보수하고 소독한 후 저수조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 최종 점검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 완료 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수질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안병환 수도과장은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할 계획”이라며 “법적 청소대상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저수조를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저수조 청소와 주변 환경 청결에 철저를 기해 해충이나 세균의 피해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소대상 시설물은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이 해당된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상·하반기 연 2회,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저수조청소는 저수조 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 내부를 보수하고 소독한 후 저수조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 최종 점검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 완료 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수질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안병환 수도과장은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할 계획”이라며 “법적 청소대상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저수조를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저수조 청소와 주변 환경 청결에 철저를 기해 해충이나 세균의 피해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