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신청 받아

충청 / 최진수 기자 / 2020-07-22 11:21:33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청주시청
[무한뉴스] 청주시가 악취 없는 축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해야 하며 사업 신청일 이전 2년 간 축산업,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축사 소재지 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정 절차는 신청서류 검토, 현장평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 지정된다.

중점 평가 내용은 축사바닥 및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상태, 악취 발생 여부, 축사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 운영 여부, 조경목 식재, 축사 내·외부 청결 상태 등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되면 축산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자격이 부여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환경관리가 미흡할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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