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국과 수입위생요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해썹 의무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제정고시을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리투아니아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검사, 현지조사 등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마련했으며 앞으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작업장의 해썹 의무 운영 및 한국정부의 승인 도축검사 시 정부수의사 상주 수출국 정부 또는 작업장의 잔류물질 검사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리투아니아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검사, 현지조사 등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마련했으며 앞으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작업장의 해썹 의무 운영 및 한국정부의 승인 도축검사 시 정부수의사 상주 수출국 정부 또는 작업장의 잔류물질 검사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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