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원 부과

충청 / 최진수 기자 / 2020-08-07 09:19:04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도 가능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천안시청
[무한뉴스]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제공차원으로 비대면 납부방법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총 29만77건, 56억여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세대수와 사업장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이다.

2020년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은행을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으로 주민세 납부를 안내해 시민들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세 성실 납부로부터 시작된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