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충주시는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 14억6000만원, 지방교육세 1억4000만원이다.
시는 증가 요인에 대해 호암택지의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충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위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를 운영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이체수수료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주민세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보다 1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 14억6000만원, 지방교육세 1억4000만원이다.
시는 증가 요인에 대해 호암택지의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충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위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를 운영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이체수수료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주민세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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