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은평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4개월 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보조원과 현장을 답사해 농지의 휴경 및 임대여부, 재배작물 등 농지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관내·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유휴농지 등 총 50필지, 33,035㎡가 조사대상이다.
은평구는 특히 법인 및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시행하고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 위반 시에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보조원과 현장을 답사해 농지의 휴경 및 임대여부, 재배작물 등 농지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관내·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유휴농지 등 총 50필지, 33,035㎡가 조사대상이다.
은평구는 특히 법인 및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시행하고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 위반 시에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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