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서울 / 이지예 / 2020-08-14 08:54:30
강동구, 2020년 7월 1일 기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무한뉴스] 강동구가 2020년 정기분 주민세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해야한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7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원~625,000원이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 간편결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금융기관에서납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전자납부번호”로 입력해 계좌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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