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충북 음성군은 올해 8월 주민세 균등분 5만1816건에 10억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ARS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이어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거래은행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음성군은 주민세 납부홍보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에 주민세 납부에 대한 팸플릿을 제작·게시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인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에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세 납부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 복지 향상과 민생안정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ARS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이어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거래은행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음성군은 주민세 납부홍보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에 주민세 납부에 대한 팸플릿을 제작·게시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인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에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세 납부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 복지 향상과 민생안정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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