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가 지난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 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편리하게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명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해 납부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하면 된다.
지방세입 수납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농협 등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 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시 지방세입계좌 납부를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 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편리하게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명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해 납부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하면 된다.
지방세입 수납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농협 등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 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시 지방세입계좌 납부를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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