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예산군은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폭우로 농경지나 주택부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돼 토지의 경계를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로 지적측량 의뢰 시 군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시기 바란다"며 "지적측량수행자와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감면대상은 폭우로 농경지나 주택부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돼 토지의 경계를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로 지적측량 의뢰 시 군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시기 바란다"며 "지적측량수행자와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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