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도 교육 계획 수립과 관련 실태조사 추진,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보급 사업 등을 시행토록 명시했다.
또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 연구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주장하며 왜곡된 역사를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등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힘을 모아 도발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도 교육 계획 수립과 관련 실태조사 추진,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보급 사업 등을 시행토록 명시했다.
또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 연구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주장하며 왜곡된 역사를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등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힘을 모아 도발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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