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청주시 보건소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아, 쌍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이며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다.
그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아, 쌍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이며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다.
그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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