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소규모 돌봄이 진행되는 행복교육지구 마을배움터를 대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이 한층 강화된 마을배움터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지침으로 안내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행복교육지구 민간공모사업 운영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생과 마을 활동가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마을배움터에서는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참여자 인원 결정 프로그램 다회기로 늘려 소인수로 운영, 프로그램 운영전과 운영 중 발열체크 철저 학생 체험활동과 마을활동가 연수 등 관외 이동 자제 식사와 간식 제공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마을배움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역별 코로나 확진 상황 등을 고려해 학부모·학생·마을교육활동가 등 배움터별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금지이지만 단체별 밀집도 높은 행사 추진 시 해당 교육지원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안내했다.
충북교육청 김동영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소인수 돌봄 형태의 마을배움터가 맞벌이 부부 자녀와 소외계층 학생들의 돌봄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학생과 마을활동가들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행복교육지구 민간공모사업 운영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생과 마을 활동가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마을배움터에서는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참여자 인원 결정 프로그램 다회기로 늘려 소인수로 운영, 프로그램 운영전과 운영 중 발열체크 철저 학생 체험활동과 마을활동가 연수 등 관외 이동 자제 식사와 간식 제공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마을배움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역별 코로나 확진 상황 등을 고려해 학부모·학생·마을교육활동가 등 배움터별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금지이지만 단체별 밀집도 높은 행사 추진 시 해당 교육지원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안내했다.
충북교육청 김동영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소인수 돌봄 형태의 마을배움터가 맞벌이 부부 자녀와 소외계층 학생들의 돌봄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학생과 마을활동가들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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