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사회 / 최진수 기자 / 2020-09-03 13:18:15
’19년 下 도입 이후 9,300건 심의해 879건 규제 개선키로 결정
행정안전부
[무한뉴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에 이어 ‘19년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고 올해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해 87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자치단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치법규 등록규제와 그간 주민이 건의했던 개선과제 등을 대상으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위원회에는 건의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규제개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했다.

제주도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는 사업용 자동차 등 3가지로 한정되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트럭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었다.

광고물 표시 가능 교통수단에 푸드트럭을 추가해 푸드트럭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계 임대신청 자격이 ‘신청하는 날 현재 군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농업기계 임차인 기준을 확대해 농민 부담을 완화했다.

옥천군 조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있는데, 일부 타 자치단체의 산정기준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점용료 부과금액이 높은 편이었다.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개정할 계획으로 경작 농민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입학선발수수료를 납부하며 일단 ‘납입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부모가 해외 발령 등으로 이를 취하코자 할 경우 접수기간 중이라도 납부했던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없었다.

‘입학선발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입학선발수수료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토록 규정을 신설해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권익을 강화했다.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민간위탁 시 ‘최근 3년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하고 있어 경쟁 제한이 있었다.

기간 규정을 삭제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유지 실적이 있는 업체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했다.

상위법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에도, 조례에는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이내 등록증 반납, 사업등록번호 표시 및 장부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조례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등록관리 관련 규정을 삭제해 옥외광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위법에는 장사시설 이용 시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사용허가를 ’신고‘로 개정해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발굴된 조례·규칙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소관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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