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관악구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외국인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취업·영리 활동이 가능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외국인 가구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씩 선불카드로 1회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접수는 8월 31일~9월 25일까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현장접수는 9월14일~2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2층 갤러리 관악에서 할 수 있다.
구는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으며 세대주 또는 동일가구의 가구원이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를 판단, 기준 미충족 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부적격 통지일로부터 2주 내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행정보조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채용, 직원 10명과 함께 전담추진반을 구성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우리 구에는 올해 6월 말 기준 2만 7,000여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외국인 가구의 생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취업·영리 활동이 가능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외국인 가구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씩 선불카드로 1회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접수는 8월 31일~9월 25일까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현장접수는 9월14일~2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2층 갤러리 관악에서 할 수 있다.
구는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으며 세대주 또는 동일가구의 가구원이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를 판단, 기준 미충족 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부적격 통지일로부터 2주 내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행정보조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채용, 직원 10명과 함께 전담추진반을 구성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우리 구에는 올해 6월 말 기준 2만 7,000여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외국인 가구의 생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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