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제천시는 지난달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울러 관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이며 내년까지 시행된다.
특히 올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감면·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이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설된 주택감면제도의 혜택 및 환급 등을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이며 내년까지 시행된다.
특히 올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감면·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이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설된 주택감면제도의 혜택 및 환급 등을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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