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서울 용산구가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944건을 25% 감면 조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구는 우선 기납부자를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끝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478건 돌출간판 148건 사설안내표지판 98건 가판대, 거리가게 20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점용 시설물 16건으로 나뉜다.
감면액은 6억3897만원이다.
미납부자에게는 수정된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다.
해당 감면 건수는 213건, 감면액은 3065만원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구는 지난 7월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감면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은 이번 감면에서 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작으나마 주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도 신청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구는 우선 기납부자를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끝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478건 돌출간판 148건 사설안내표지판 98건 가판대, 거리가게 20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점용 시설물 16건으로 나뉜다.
감면액은 6억3897만원이다.
미납부자에게는 수정된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다.
해당 감면 건수는 213건, 감면액은 3065만원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구는 지난 7월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감면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은 이번 감면에서 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작으나마 주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도 신청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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