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가 폐사가축 불법매립으로 발생되는 토양, 수질 등 2차 오염을 방지하고 폐사가축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폐사축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폐사가축 처리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처리 대상은 4개월령 이상의 한우, 젖소, 육우이다.
렌더링 방식으로 폐사가축을 완전 멸균처리 및 융해시켜 2차 질병전파요인을 차단하고 처리과정을 통해 발생된 부산물은 퇴비화가 가능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 농가에서는 먹이의 곰팡이 관리와 바닥 관리를 철저히 해 폐사가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리 대상은 4개월령 이상의 한우, 젖소, 육우이다.
렌더링 방식으로 폐사가축을 완전 멸균처리 및 융해시켜 2차 질병전파요인을 차단하고 처리과정을 통해 발생된 부산물은 퇴비화가 가능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 농가에서는 먹이의 곰팡이 관리와 바닥 관리를 철저히 해 폐사가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