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은 ‘집합금지’ 아니다”청주시가 문화체육분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지난 6일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아직 ‘집합금지’ 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주시는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 등 문화체육분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이는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PC방·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준수를 조건으로 9월 6일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완화했다.
고위험시설인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철저한 관리 속에 운영돼 왔으나 8.15 집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행정명령 완화 조치에 따른 업소별 영업금지 시간은 PC·노래연습장의 경우 새벽 1∼5시, 대형학원은 새벽 0∼6시, 실내집단운동시설은 밤 10시∼다음 날 새벽 5시이며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영업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위험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 제보가 많다”며“점검 체계를 보다 강화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들 시설이 아직 ‘집합금지’ 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주시는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 등 문화체육분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이는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PC방·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준수를 조건으로 9월 6일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완화했다.
고위험시설인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철저한 관리 속에 운영돼 왔으나 8.15 집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행정명령 완화 조치에 따른 업소별 영업금지 시간은 PC·노래연습장의 경우 새벽 1∼5시, 대형학원은 새벽 0∼6시, 실내집단운동시설은 밤 10시∼다음 날 새벽 5시이며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영업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위험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 제보가 많다”며“점검 체계를 보다 강화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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