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진천군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2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18% 늘어난 수치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산정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 초과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 CD/ATM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2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18% 늘어난 수치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산정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 초과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 CD/ATM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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