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가 오는 14일부터 2주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한 유통단계 중점단속을 시행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일부 축산물판매업에서 육우를 한우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이력번호 게시 등 표시 위반 사항이 있어 유통 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다.
시·도 또는 시·구 합동 점검을 병행해 단속효과를 높이고 현장점검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유통단계 이력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원산지와 이력에 대한 신뢰를 얻음으로써 바른 소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일부 축산물판매업에서 육우를 한우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이력번호 게시 등 표시 위반 사항이 있어 유통 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다.
시·도 또는 시·구 합동 점검을 병행해 단속효과를 높이고 현장점검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유통단계 이력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원산지와 이력에 대한 신뢰를 얻음으로써 바른 소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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