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제천시는 2020년 6. 1.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를 9월 말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은 7월에 부과됐고 나머지 2기분이 당월 부과된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및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납세자들을 위해 신청을 받아 납기연장 등 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은 7월에 부과됐고 나머지 2기분이 당월 부과된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및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납세자들을 위해 신청을 받아 납기연장 등 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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