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21일 행정 예고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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