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 방법 개선

사회 / 최진수 기자 / 2020-09-21 09:37:55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무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21일 행정 예고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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