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사회 / 최진수 기자 / 2020-09-23 12:39: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무한뉴스] 행정안전부는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법 제정 이후의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해,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은 국제행사, 재난복구 등 일부 ‘사업’ 목적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의 공익·공공적 역할을 감안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경우에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험과 창의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지자체의 직영 근거를 삭제했다.

다만, 지자체의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그 설치 근거와 함께, 국가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편의를 향상시키고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379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자원봉사 관리·지원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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