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적용을 받는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되다가,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에 대해 지방세외수입금에서 지방행정제재금으로 구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약 158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제재금은 약 764억원으로 약 48%를 차지하며 청주시 자체 수입 5529억원의 약 14%을 점유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징수율은 일반부담금을 제외하면 50% 미만으로 저조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행정제재금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 징수 및 관리가 이루어져 청주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시민들에게 부과된 지방행정제재금을 납기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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