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 산후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 제공, 정서 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이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분만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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