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지난해 법원에 출석한 증인에게 지급한 돈은 54억 4,100만원으로 경찰청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집행했다.
그 이유로는 법원에서는 여비와 함께 일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비용법에 따른“증인의 일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인이 청구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여비 등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이거나“증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면 대부분 일당과 여비를 받게 된다.
이에 반해 경찰청은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일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고 여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비도 못 받을 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경찰이 참고인을 출석 시켜 조사하고도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관행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급 조건도 법원의 규정을 준용해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모든 참고인에게 지급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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