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관할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로 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 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변수 중 통신요금의 경우 정보 입수기준을 ‘통신요금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이민원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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