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채취·굴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불법 비지정 탐방로 이용하는 행위자이다.
특히 야간에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비박행위 및 야간산행,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무인기, 산불예방 및 무인단속 CCTV를 활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 탐방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지정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말아 달라”며 “산행 중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는 국립공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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