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 보급대수 50대 중 10대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우선 배정해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그 중 6대의 잔여물량이 발생해 일반지원 물량과 통합한 총 14대에 대해 1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촉진을 위해 보급기준을 개인의 경우 기존 1세대당 1대에서 개인당 1대로 단체의 경우 기업체·법인·단체·공공기관당 1대에서 5대 이내로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차량을 출고·등록 후 보조금 지급요청이 가능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 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급기준을 완화하고 보급대수를 확대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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