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공데이터는 주차장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등 국가기관, 지자체마다 지닌 정보를 동일한 양식으로 관리해 기업과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일부 공공데이터를 표준데이터로 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부터 제정해온 표준공공데이터는 2020년 9월 기준 120종이 있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개방표준의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개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준공공데이터 중 개방대상기관이 지자체인 경우인 75개 표준공공데이터에서 개방률은 84%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개방대상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개방대상기관수 대비 미개방기관수의 누락률이 16%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데이터로서 관리하는 기관만 개방대상기관수로 명명하고 있어, 데이터를 실측해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포함하면 실제 누락률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미개방 지자체에 대해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기관대상 외 지자체의 데이터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는 226개이지만 CCTV,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등 모든 지자체가 지니고 있을 법한 시설 정보를 표준공공데이터로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각각 207개, 203개, 20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공공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고 관리되어야 기업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질적인 제고가 필요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표준공공데이터를 시급히 완비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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