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이며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로 제한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10월 12일~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10월 19일~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0,000원, 2인가구 600,000원, 3인가구 800,000원 4인이상은 1,000,000원이며 지급방식은 소득 재산 등의 확인조사 과정을 거쳐 신청 계좌에 1회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 긴급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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