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접수

충청 / 정민정 기자 / 2020-10-07 10:49:34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제천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접수
[무한뉴스] 제천시는 정부의 4차 추경 편성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대상자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Δ월요일 1·6 Δ화요일 2·7 Δ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은 5·0 등 5부제로 운영한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구에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 신청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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