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판매 단계까지 정확한 이력정보 전달을 검증해 건전한 유통과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납품받은 축산물에 대해 이력이 의심되는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면 시 담당자는 학교에서 보관되는 식재료 시료와 유통업체에서 공급한 시료를 채취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유전자동일성 검사를 의뢰한다.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도축 시 보관된 시료와 의뢰되는 축산물의 유전자를 분석해 통보된 축산물이력정보의 일치여부 결과에 따라, 불일치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 이행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정축산물의 일반유통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육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소의 이력제 점검 및 DNA동일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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