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자격 되지만 누락된 ‘우리동네 시민경찰’183명

정치 / 정민정 기자 / 2020-10-08 08:09:13
박재호, “경찰청 실수로 더 이상 누락되면 안돼”
▲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경찰청의 점검결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위험한 상황에 법인 검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우리동네 시민경찰’제도 시행이후 선정 대상임에도 제외된 경우가 총 183건에 이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동네 시민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실태 점검결과, 점검대상 기간 동안 발부된 민간인 포상 총 20,156건 중 ‘우리동네 시민경찰’선정 대상임에도 153건이 제외됐고 30건은 감사장만 발부한 해 총 183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락원인으로는 CCTV관제센터의 요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지만 누락된 건이 58건으로 전체의 32%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기여하였지만 누락된 건은 23건에 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는 CCTV요원도 ‘우리동네 시민경찰’의 선정대상에 해당된다.

‘우리동네 시민경찰’제도는 지난해 4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선도한 제도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됐지만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경기남부청의 누락 건수가 26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녀, 경찰청의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를 보면, 누락된 64건은 각 경찰청의 제도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발생했다고 경찰청은 파악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은 더 이상 각 지방청의 실수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동네 시민경찰이 지역 공동체 치안환경 조성에 더욱 기여 할수 있는 제도 강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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