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가구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 9만5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7000원이며 사용기간은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사용방법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등 자동 요금 차감 방식과 등유, LPG, 연탄, 도시가스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난방비용 때문에 겨울에 어렵게 생활하는 군민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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