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 완화 개정

충청 / 정민정 기자 / 2020-10-08 15:43:20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공지 완화 등
▲ 청주시청
[무한뉴스] 청주시가 8일부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지역 요구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수렴·반영했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가설건축물의 면적적용기준 명확화 실내건축검사 대상 및 주기 신설 공개공지 설치기준 완화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개선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주차공간을 확대 증설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차전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제외했으며 공개공지의 위치 및 형태, 최소폭 등의 기준을 삭제해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건실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앞으로도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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