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은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있다.
접종은 소 715 농가 2만6156두, 염소 363 농가 1만2664두 등 총 1,079 농가 38,820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중 생후 2개월 미만이거나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 되지 않은 가축과 도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빠짐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소 사육두수 1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와 전문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일제 접종 4주 경과 후 백신 항체 형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 미달 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백신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방역 설비 기준 미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에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하락으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예방접종과 농장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과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장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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