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 서비스’는 대부계약 만료가 도래된 계약자의 재계약 신청 및 상담을 통한 신규계약 신청 등의 공유재산 업무에 대해 사전 전화접수를 받아 희망자 거주지로 직접 방문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홍보와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 발굴 및 유휴 토지 신규 대부계약 등 지방재정 확충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은 물론 현장중심의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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