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올해 2월 이후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고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신청가능하다.
단,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 화 수 목 금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오는 11월~12월에 1회만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