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A-WEB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ODA사업비로 총 219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88.7%를 부담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106개국 회원국은 25억 400만원, 총 11.3%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에 지난 2017,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A-WEB의 ODA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ODA사업의 일부를 잠정 중지시키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또 2019년에는 ODA사업 예산 59억원이 운영경비로 쓰여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중앙선과위와 A-WEB의 관계가 부적절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A-WEB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해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파견을 나가 국제업무활동비를 매월 40만원씩 수령하고 있다.
이는 A-WEB 사무처 직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을 뿐, 국제업무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어떠한 근거와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직원도 최근 2년간 A-WEB 초청으로 강의를 나가 총 21건 6백여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다”며 “A-WEB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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