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4분기 일제정리기간을 특별 운영해 환급 노력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9월 말 21,495건 635백만원이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환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납세자 주소 이전,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무관심, 사망·해외 거주 등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납세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해 미환급액을 안내할 예정이며 직권 충당 및 거주지 파악, 직접 유선 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안내문 등을 받을 경우,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도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미환급금 환급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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