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충남도 자율점검 미 회신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현지 방문을 실시해 부동산중개업 등록게시 준수사항 및 옥외광고물 표시여부 중개보조원 신고여부 허위매물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개업소 준수사항을 중점 지도 점검 중이다.
이와 함께 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음에도 실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금지 등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개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