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는 물류 수송을 위해 지자체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데 반해 먼 거리에 있는 차고지나 화물 전용주차장에 밤샘 주차하기를 꺼려하는 일부 운수종사자들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유료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교통 유발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대지의 건축물 외의 빈 공간인 공지에 화물자동차가 밤샘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심야 시간에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를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 허용 시설은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타인의 사유지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지정 취소도 가능하도록 해 또 다른 민원 발생 가능성도 고려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에서 조례에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시설·장소를 정하고 단속은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화물차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